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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침해.."70% 배상"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7 20:20:00 조회수 89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졌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 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이
아파트 가치 하락액의 70%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4시간 이하로
줄어들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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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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