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벌인
6년 간의 소송에서 울산시가 이겼습니다.
농어촌공사가 2014년 공사 소유 103필지 토지를
시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103필지 가운데 7필지에 대해서만
무단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판결로 시가 사들여야할
토지가 대폭 줄어들어 500억 원대의
재정 부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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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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