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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위협..2심에서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6 20:20:00 조회수 64

울산지법 형사1부는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더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침입해 자해를 하는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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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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