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는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더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침입해 자해를 하는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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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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