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16) 대표발의됐습니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정 기간을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에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해, 울산 동구는 산업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내년 5월이면
지정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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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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