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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어로·항해 금지' 폐지…"어업인 소득 증대"

설태주 기자 입력 2020-11-16 20:20:00 조회수 120

그동안 울산 연안에서 금지됐던 야간 조업이나
항해가 오늘(11/16)부터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울산 연안 1해리 안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어로와 항해가 금지됐지만, 오늘(11/16)자로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의 조업,
낚시어선 영업 등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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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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