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광역시내 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명칭에 민간사업자의 시설을
병행 표기해 광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유상판매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와 환경 개선 등에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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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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