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관급공사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3억 원 이상의 공사나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직접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부조리를 개선하며, 전화, 서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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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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