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40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여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4명에게 각각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가족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의 비밀작업장에서
시가 625억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2만6천개를
SNS를 통해 판매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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