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부터(11/16)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천653농가에 98억 원을 지급합니다.
경작 규모가 0.1ha 이상 0.5ha 이하 농가에는
소농 직불금으로 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작지가 0.5ha를 초과하면 면적에 따라
최대 205만 원까지 면적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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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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