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옆칸에 용변을 보러 온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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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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