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와 관련해
울산지법 집행관이 아파트 인도 절차에 따라
입주 예정자 290여 세대 호실 대부분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곧 이사할 예정이지만
시공사와 입주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 아파트는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2년 6개월간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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