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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오늘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는데요,
시행 첫날인 오늘 김문희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END▶
◀VCR▶
점심시간이 지난
울산 남구의 한 카페.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가 한창입니다.
단속반이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대로 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SYN▶마스크 단속반
"음료수 외에 담화 나누실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주시고요."
단속반을 따라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입구에 있어야할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SYN▶마스크 단속반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 보고 (손님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꼭 붙여주시고요.
투명CG)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 그리고 유흥시설, PC방, 마트,
헬스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S/U) 음식점에서는 먹을 때만 제외하고
주문하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든데다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까지 단속해야 하는 업주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INT▶김혜정/식당 관리자
"본인들도 대화하고 싶고 식사 시간 즐거운데 손님들이 기분 상해서 나가고, 드시던 거 멈추고 나갈 수도 있고.."
울산시는 14살 미만 청소년과 혼자서 마스크
쓰기 어려운 장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INT▶임혜숙/울산시청 식의약안전과
"업소당 20개 이상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유료라든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까지 167명,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활 속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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