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천석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청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데도,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상헌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
2명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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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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