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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외식 남구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3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 의장은 지난 2월 SNS 단체 채팅방에서
남구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앞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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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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