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11/13)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과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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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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