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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2 20:20:00 조회수 88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억6천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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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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