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해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중구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해 8시간 가량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