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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1 20:20:00 조회수 187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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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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