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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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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