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영 울산시의원은
퇴직 직전 1년동안 가는 공로연수 기간동안
근무하지도 않는데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동의하기 힘들다며
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타 시도에서도
공로연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수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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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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