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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