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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3만 원 절도 '생계형 범죄'..선고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10 20:20:00 조회수 3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3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빈 병과 라면 등을 훔친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여
형벌을 내리기에는 가벼운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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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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