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한수원 고위직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지인에게 접근해, 조카를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는 등
1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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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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