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공범 10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와 부산, 울산 등에 개발호재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36명에게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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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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