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수요일인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한 달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영화관과 장례식장, 대중교통, 유흥주점 등
서른 종류 시설 이용자 중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도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자도 1차 150만 원, 2차 위반에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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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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