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 4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간 1,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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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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