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가 단독 보도한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가짜 전복 사기단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복 종패 거래량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수협조합장 동생 62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억5천만 원을,
어촌계장 73살 주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울산신항 개발과 원유부이 이설 공사 등으로
대규모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가짜로 전복을 산 것처럼 꾸며 11억 7천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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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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