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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적발에 도주하는 차량까지

김문희 기자 입력 2020-11-06 20:20:00 조회수 115

◀ANC▶

연말이 다가오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음주단속 현장에 가보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 운전자가 적발됐고

단속 현장을 달아나는 차량까지 있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음주 단속이 한창인 울산 남구의 한 도로.



검은색 차량 한대가 멈춰서는데

음주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경찰 안내에 따라 문 밖으로 나오는 남성.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음주 측정이 한번 더 진행됩니다.



◀SYN▶음주단속 경찰

"더더더더.. 네 됐습니다. 22시 23분. 0.179% 입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SYN▶

(왜 대리운전 안 부르고 운전대 잡으셨어요?)

아니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운전이 안 왔어요.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차량도 발생, 순찰차가 급히 추격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S/U)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데요. 경찰은 각기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도록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일명 '스팟 단속',



음주 차량이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곧 이어 적발된 또 다른 음주 차량.



◀SYN▶적발 운전자

"(평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데 너무 심하다. 진짜 차 빼서 (대리운전)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 전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8만 8천여 건.



울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선정규/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저희 경찰에서는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술자리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을듯 합니다."



경찰은 술자리 등 모임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이달말부터 심야시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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