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방문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은 시설 면적 4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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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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