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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으로 다니지 마'..시골 마을마다 홍역

이용주 기자 입력 2020-11-05 20:20:00 조회수 19

◀ANC▶

요즘 농촌에 수십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로 불리며 땅주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사용해오던 길인데요,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3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주차돼 있습니다.



(S/U)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이렇게 도로가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장된 사유지인데,



울주군이 최근 이 도로 밑에 하수관을 깔겠다고

하자 땅 주인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30년 넘게 지나다녔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INT▶ 최석홍 / 마을 주민

"응급환자가 있으면 환자 집 앞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차로 막혀있으니까요."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시골마을도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막는 소란이 일어나 마을 주민들끼리

한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이곳 역시 사유지로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 밑에 넣으려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SYN▶ 마을 주민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 저만한 걸 깨버렸다 아닙니까. 땅임자가. 저기까지 자기 땅이라고 깨버리니까 차가 못 다녀요."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지만

지자체들은 주민들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에 관여하길 꺼립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땅 주인과 협의가 무산되면

통행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INT▶ 한삼건 / 울산대 명예교수

"지적정리를 하든지 계획도로를 빨리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 같은 분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상속 등으로 바뀐 땅 주인이

갑자기 마을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INT▶ 윤정록 / 울산시의원

"사유지 도로도 군이나 구청장이 도로 고시 공고를 하고 차차 미불 용지 보상금을 지급해가야 합니다."



올 들어 강원 인제군과 전북 장수군이

사유지도로 매입에 나서는 등 분쟁 해결에

뛰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울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마을 도로에 사유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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