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6년 주택조합추진위원장 등과 짜고
4억 700만원인 공사 대금을
10억 6천여만원으로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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