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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시 특례시 지정 추진‥가능성은?

설태주 기자 입력 2020-11-05 07:20:00 조회수 186

◀ANC▶
정부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넉달 전 특례시 선정기준을
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수정해
입법 예고에 들어가면서,
포항시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습니다.

그럼 특례시는 어떤 개념이고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C.G1)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특례시가 되면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C.G2)지금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도지사 승인 없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등의 권한과 함께 '싱크탱크' 역학을 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이 가능한데,

특례시에는 이런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황성수 교수/영남대학교 행정학과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진흥을 위해 긍정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에는 포항제철을 위시로 한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항시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행안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이상 도시에서 50만 이상으로 낮췄지만
포항이 혜택을 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C.G3)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안 195조를 살펴보면
대도시 특례인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포항과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 12곳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세수와 권한 감소 등을 우려한
17개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특례시 지정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거나 다른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INT▶손정호/포항시 정책기획관
"전북은 전주, 충북은 청주, 경북은 포항 이렇게 각 지방마다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해서 인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특례시 지정이 필요합니다)"

(스탠덥)일단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른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만큼
포항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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