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편의점 택배 거래 유도한 뒤 절도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05 07: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를 판다는 글을 보고 편의점 택배 거래를 유도한 뒤, 송장에 적힌 정보로 해당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택배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