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15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고 해도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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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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