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까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판사는
학교에서 1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한
A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군에게 530만 원,
부모에게 1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구타, 욕설 등으로
피해 학생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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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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