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하면서
같은 당헌 규정의 영향을 받던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86.64%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규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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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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