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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한 여행사 대표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02 20:20:00 조회수 126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자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6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다녀온 고객이
당초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실제 여행기간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원본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수정해 소비자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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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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