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KTX 울산역과 온산공단을 제외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시각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합니다.
울주군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과 주말, 공휴일 단속은 유예하며
행정예고와 계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는
하루 12시간 단속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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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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