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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위생사 레진 치료 불법 의료행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1-01 20:20:00 조회수 51

치위생사의 레진 충전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치과의사 A씨가 중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보건소가 부과한
과징금 1천800만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치위생사의 레진 치료가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임시 충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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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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