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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청구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10-31 20:20:00 조회수 200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차값을
보상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로 높은 수리비가 예상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전손 처리 보험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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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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