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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를 당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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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헌으로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CG)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서 재보궐선거를 할 때는
그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당 지도부도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당원 전체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하기로도 했습니다.
(CG)전체 당원의 투표가 있으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당헌 규정을
바꾸자는 겁니다.
사실상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한 것으로 당헌 개정 투표는
일종의 명분 쌓기로 해석됩니다.
투표 결과 당헌이 개정되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울산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대승했지만 올해 총선은
참패하는 등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당 소속 김진규 전 청장의
낙마 때문에 재선거를 연다는 약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 파트너였던 진보 정당들도
민주당의 공천 방침을 비난하고 있어
누가 후보가 되든 여러 부담 속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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