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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5억 원 배상"

유희정 기자 입력 2020-10-30 20:20:00 조회수 113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영기계는 지난 2015년 1월 현대중공업에
피스톤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같은 해 12월 납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10% 삭감하고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물품 대금을 깎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5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고,
주지 않은 물품 대금 3억 3천 5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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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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