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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부지에 대한 신세계 측의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시민들 사이에
소모성 논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두 나서
신세계 측과 접촉해 목소리를 내다보니
혼선이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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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앞 신세계 소유 부지.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당초 약속한 백화점과 스타필드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거냐며
중구청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투명> 취재 결과,
이 부지는 울산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용지로 지정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락·판매시설과 숙박시설같은
상업시설은 허용됩니다.
투명> 바로 옆 동원개발 소유 부지는
같은 특별계획구역이지만 복합용지여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25층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INT▶ 손정태 / 중구청 건축계장
동원(개발) 부지는 아파트 입지가 가능하고 신세계 부지는 아파트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제약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CG>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 간만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5년이 지나는 내년 7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울산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형 개발 호재들을
살릴 기회인데,
현재는 울산시와 중구,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사업 현황을 챙기며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 이처럼 신세계 측과 협의를 벌이는
주체가 여럿이다보니 일관되지 않고
설익은 개발 정보가 수시로 흘러나와 이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등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변 상권 구축도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SYN▶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 /
비싼 값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값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버텨 낼 임차인이 없는 거죠.
성과 보여주기식 주도권 경쟁을 자제하고
3자 협의를 통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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