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장생포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남구는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며, 이미 공정률이 80%에 달해
현재로서는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내용이 없는데도
예산부터 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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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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