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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라왕경 복원 정비 확대‥안정 재원은 미완

설태주 기자 입력 2020-10-29 07:20:00 조회수 140

◀ANC▶
지난해 말 제정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추진 조직이 강화되는 점은 기대되지만, 특별 회계 등 지역의
요구사항은 빠진 상태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화재청이 제정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월성과 황룡사지 등 7개였던
기존 사업 대상이 14개로 확대됐습니다.

C/G) 추가된 사업은 인왕동 사지와 천관사지,
낭산,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등 7곳입니다.

또 6년 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사업 추진단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특별법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은
곳곳에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장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듣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주낙영/ 경주시장
"정부에서는 그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드시 수반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걸맞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INT▶ 김규호/ 경주대 교수
"특별회계 규정이라든가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U] 신라왕경 특별법은 이제서야 비로소
시행되지만, 경주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하기에는 미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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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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