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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구 박성민 의원과 남구 갑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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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성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 법원을 찾은 두 의원은
주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INT▶ 박성민/중구 국회의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INT▶ 이채익/남구갑 국회의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총선을 앞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시내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가
경선 후보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 측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해도
된다고 안내한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CG)
이채익 의원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경선 상대방인
최건 예비후보 부자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경선 선거운동 방식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건 예비후보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이채익 의원 측은 이애 대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CG)
이채익 의원은 다음 달 24일,
박성민 의원은 12월 8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모두 두 번째 재판에서 심리를 끝내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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