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10/27)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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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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