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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발을 밟는 등 학대했다는 소식 어제(10/26)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학대 피해아동은 신고한 아동
한명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장소인 어린이집에서의 심리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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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입이 짧았던 6살 작은 아이에게
점심시간은 매번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자 억지로 밥을 먹이고
허벅지를 밟는 교사.
경찰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3명이
추가됐습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이의 이상행동의 원인을 CCTV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INT▶ A 씨 / 피해아동 학부모
"(아이가) 개구지고 이러니까 '6살들은 다 이런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벽에 가서 손을 들고 선다든지 잘못했다고 비는 행동(이 이상행동이었던 거죠.)"
이 같은 불안증세와 이상행동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심리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두 명의
상담교사를 부를테니 어린이집에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INT▶ B 씨 / 피해아동 학부모
"저희 엄마들은 반발을 했죠. 우리는 당신이 섭외한 사람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또 아이들을 원(어린이집)에 보내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개별상담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해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 원장에게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이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제외하더라도 학대 피해자를 학대 장소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SYN▶ 장경은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치료를 그 안(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거는 치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피해 당했던 사실이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 안에서 치료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동학대를 한 교사가 담당하던 아이는
모두 21명.
해당교사에게는 잠깐의 잘못일 수 있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못할 아픈 기억이 남았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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