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감소율이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