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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유영재 기자 입력 2020-10-27 20:20:00 조회수 64

울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감소율이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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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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