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그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은
A씨가 변호사 사무장 B씨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 B씨는 원고에게 4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변호사 C씨에 대해서도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23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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