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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에게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학교 운동부에서
1억 원이 넘는 불법 찬조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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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은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찬조금을 받다 울산시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고
명절에는 떡값을 받기도 했는데,
약 3년 반 동안 학부모들에게서 받아낸 돈만
8천 450만 원에 달합니다.
(CG)이처럼 울산에서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학교 3곳에서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운동부 지도자는 모두 4명.
이들이 받은 돈은 총 1억 1천 170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된 불법 찬조금 액수가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CG)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의 대학 진학이나
프로팀 입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이같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NT▶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
각 시도교육청에서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듯하지만, 이런 관행이 많다는
겁니다. 운동부에 관련된, 관련 사항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들 불법찬조금을 받은 운동부 지도자
4명 중 3명은 해고했고
1명은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부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감안해,
적발될 경우의 처벌을 더 강화하고,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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