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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행 여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10-26 20:20:00 조회수 133

◀ANC▶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에게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학교 운동부에서

1억 원이 넘는 불법 찬조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은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찬조금을 받다 울산시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고

명절에는 떡값을 받기도 했는데,



약 3년 반 동안 학부모들에게서 받아낸 돈만

8천 450만 원에 달합니다.



(CG)이처럼 울산에서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학교 3곳에서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운동부 지도자는 모두 4명.



이들이 받은 돈은 총 1억 1천 170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된 불법 찬조금 액수가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CG)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의 대학 진학이나

프로팀 입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이같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NT▶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

각 시도교육청에서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듯하지만, 이런 관행이 많다는

겁니다. 운동부에 관련된, 관련 사항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들 불법찬조금을 받은 운동부 지도자

4명 중 3명은 해고했고

1명은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부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감안해,

적발될 경우의 처벌을 더 강화하고,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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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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